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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 2주택자인 나, 5월 9일 데드라인 앞에서 급매 던질 뻔했다

by 그런 202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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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자인 나, 5월 9일 데드라인 앞에서 급매 던질 뻔했다

솔직히 1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없다"라고 못 박았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요.

2022년부터 4년 동안 매년 1년씩 연장해주던 게 이번엔 진짜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5월 9일까지만.

 

저처럼 서울에 집 2채 가진 사람들, 주변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한 채는 실거주, 한 채는 전세 준 상태.

근데 5월 9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가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 붙는다는 거예요. 3주택 이상이면 30% 포인트요.


🔥 급매 던질까, 버틸까... 고민의 시작

부동산 매물 사이트 화면 또는 양도세 계산기

 

 

2월 초만 해도 주변 부동산마다 "5월 전에 팔아야 한다"며 급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계산기 두드려봤죠. 제가 보유한 마포구 아파트, 취득가 8억에 현재 시세 13억이면 차익이 5억인데.

 

5월 9일 전에 팔면 기본세율로 양도세 약 1억 5천 정도.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중과세율 적용되면 2억 5천 훌쩍 넘어가요.

 

세금만 1억 차이. 이게 급매로 던질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세금 폭탄 맞느니 지금 가격 조금 깎아서라도 빨리 팔까?"

근데 막상 급매로 던지려니 억울하더라고요. 제 집값 깎아서 세금 아끼는 게 맞나 싶었어요.


📌 2월 10일, 정부가 던진 마지막 구명줄

그러다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보완책을 발표했어요.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잔금과 등기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강남 3구·용산은 3개월, 나머지 지역은 6개월 유예"라고 했는데, 2월 10일에 다시 조정됐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절차 때문에 강남 3구·용산도 4개월로 늘려준다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 강남 3구·용산: 5월 9일까지 계약 → 9월 9일까지 잔금·등기 OK
- 나머지 서울 21개 구·경기 12개 지역: 5월 9일까지 계약 →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 OK

 

저는 마포구니까 11월까지 시간이 생긴 거죠. 이게 엄청 큰 차이예요.


💡 세입자 있으면? 거주의무도 최대 2년 유예

 

더 중요한 건 2월 10일에 추가된 또 다른 보완책이에요.

제 마포 아파트는 전세 세입자가 있거든요. 계약이 2027년 5월까지예요.

 

원래 토허제 지역에서 집 사면 무주택자는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하는데, 세입자 있으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 때문에 전세 낀 매물은 아예 거래가 안 될 뻔했어요.

 

근데 정부가 세입자 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2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 집 사는 사람은 2027년 5월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고, 그 뒤에 입주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전세 낀 집도 팔 수 있겠구나. 급매 안 던져도 되겠네."


🎯 결국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

보완책 나온 뒤로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① 5월 초까지 계약 체결 목표
급매로 던지지 않고,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매물 내놓기로 했어요.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11월까지 잔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② 제값 받는 데 집중
2~3천 깎아서 급매로 팔 필요 없어요. 시간 여유 생겼으니 제대로 된 가격에 파는 게 목표예요.

 

③ 세입자 있어도 문제없다고 어필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2027년 5월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되니까, 전세 낀 집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 1월 말엔 진짜 조급했거든요. 그런데 2월 10일 보완책 나온 뒤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바뀐 거죠.


⚠️ 단,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① 5월 9일은 '계약일' 기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해요. 잔금일 아니고요.

 

② 토허제 지역은 허가 절차 15~20일 소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토허제라 거래 허가받는 데만 2~3주 걸려요. 5월 초에 계약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③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추가 2년)은 보장 안 됨
현재 계약 만료일까지만 실거주 유예되고, 세입자가 2년 더 연장하면 그건 인정 안 돼요.

 

④ 잔금·등기는 정해진 기한 안에 무조건 완료
강남 3구·용산은 9월 9일, 나머지는 11월 9일까지예요. 하루라도 늦으면 중과 적용됩니다.


🗂️ 핵심 정보 정리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
2026년 5월 9일 (이후 판매 시 2 주택 +20% p, 3 주택 이상 +30% p 중과)

 

보완책 주요 내용 (2026.02.10 발표)
-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시 잔금·등기 유예
  → 강남 3구·용산: 4개월 (9월 9일까지)
  → 나머지 서울 21개 구·경기 12곳: 6개월 (11월 9일까지)
- 세입자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최대 2년)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역 25개 구 +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역 + 경기 12곳 (위와 동일)

 

2 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급매로 손해 보지 말고, 보완책 잘 활용해서 제값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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